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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과 재공고: 무엇이 그대로이고 무엇이 바뀌나

이 글에서는 낙찰자를 정하지 못하고 입찰이 끝난 것을 '유찰'이라고 부릅니다. 이 낱말은 국가계약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에는 나오지 않고 계약예규에 나옵니다. 유찰 뒤에는 재입찰이나 재공고입찰을 할 수 있고 둘은 다른 절차입니다(시행령 제20조).

에 확인한 법령 기준입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고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공고서에서 볼 순서

  1. 재입찰과 재공고입찰을 가립니다. 재입찰은 유효한 입찰자가 2인 미만이거나 낙찰자가 없을 때 할 수 있고,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않습니다. 재공고입찰은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맺지 않을 때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항).
  2. 일정에서 달라진 날짜를 봅니다. 재입찰과 재공고입찰에서는 기한을 빼고 처음 정한 가격과 조건을 바꿀 수 없어, 앞 공고와 견줄 때 먼저 볼 곳이 마감과 개찰 일시입니다(시행령 제20조 제3항). 재공고입찰에서도 낙찰자가 없어 예정가격을 바꿔 새 절차로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가격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3조).
  3. 공고 기간을 봅니다. 재공고입찰은 마감일 전날부터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어 처음 공고(원칙 7일 전)보다 짧을 수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기간이 따로여서 재공고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날부터 10일 전까지입니다(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4항 제1호, 제5항).
  4. 계약방법 칸이 바뀌었는지 봅니다. 재공고입찰에서도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으면 수의계약으로 넘어갈 수 있고, 이때도 보증금과 기한 외의 가격·조건은 바꿀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제2항).

엔트릭 카드에서는 마감과 개찰 일시가 일정 칸에 나오니 앞 공고의 날짜와 견주어 보세요(AI가 정리한 것이라 빠진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적은 조문은 국가기관 공고에 적용되고,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고는 지방계약법령을 따릅니다. 달라진 조건은 해당 공고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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