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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소액수의 견적, 공고에서 먼저 볼 것

수의계약은 경쟁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맺는 계약입니다. 법은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두고 필요할 때만 수의계약을 허용합니다(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 이 글에서는 추정가격이 낮아 견적서를 받아 맺는 수의계약 공고를 '소액수의'라고 부릅니다. 이 낱말은 국가계약법과 시행령에는 없고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소액수의계약'으로 나옵니다.

에 확인한 법령 기준입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고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공고서에서 볼 순서

  1. 계약방법 칸에서 수의계약인지 찾습니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물품·용역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이나 여성기업 등과 맺는 계약, 특수한 지식·기술이 필요한 계약 등으로 한정됩니다(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2. 자격을 봅니다. 다른 법령에 따른 면허·등록 요건은 수의계약에도 적용됩니다(시행령 제32조, 제12조 제1항).
  3.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견적서를 받는 공고라면 지역 제한을 봅니다. 제한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기준이고, 제한 내용은 안내공고에 적게 되어 있습니다(시행령 제30조 제4항,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
  4. 견적서 마감과 방법을 찾습니다. 견적서는 2인 이상에게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추정가격 2천만원(여성기업 등은 5천만원) 이하는 1인 견적으로도 할 수 있고, 그 금액을 넘으면 전자조달시스템으로 받습니다. 이때 안내공고는 마감일 전날부터 셈해 3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전까지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항,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 제1항).

엔트릭 카드에서는 마감 일시가 일정 칸에 나오고, 공고서의 참가 조건은 쪽 번호와 함께 참가 자격 칸에 나올 수 있습니다(AI가 정리한 것이라 빠진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고는 지방계약법령이 적용되어 금액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금액 기준과 제한은 해당 공고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실제 공고에서 본 실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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