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공고에서 바뀐 칸만 보는 법
입찰공고에 내용의 오류나 법령 위반이 발견되어 정정이 필요하면, 발주기관은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해 다시 공고해야 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정정이 있었다면 마감이 달라졌을 수 있으니 바뀐 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에 확인한 법령 기준입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고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공고서에서 볼 순서
- 공고번호와 정정 차수를 맞춥니다. 공고명이 같아도 차수가 다르면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마감 일시부터 봅니다. 내용의 오류나 법령 위반을 바로잡는 정정 공고는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하게 되어 있어 입찰 마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3조 제2항).
- 참가자격, 추정가격, 첨부 파일이 바뀌었는지 앞 차수와 견줍니다. 첨부가 새로 올라왔다면 최신 파일에서 앞서 확인한 대목을 다시 읽습니다.
- 재공고와 구별합니다. 재공고입찰은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맺지 않을 때 다시 부치는 입찰입니다. 이때는 기한을 빼고 처음 정한 가격과 조건을 바꿀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항).
정정 이력에 적힌 칸 이름만으로 바뀐 문장을 알 수 없을 때는 최신 공고서를 열어 원문을 확인하세요. 여기 적은 조문은 국가기관 공고에 적용되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공고는 지방계약법령을 따릅니다. 정정 차수가 늘 때마다 앞서 적어 둔 내용을 최신 원문과 다시 맞춰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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