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가격이란? 공고서에서 이 금액이 가르는 것
추정가격은 예정가격이 정해지기 전에 미리 산정한 가격으로, 국제입찰 대상인지 따지는 기준 등으로 쓰입니다(시행령 제2조 제1호). 공사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뺀 금액입니다(시행령 제7조 제1호). 기초금액·예정가격은 다른 금액이며 입찰부터 개찰까지를 다룬 해설에서 설명합니다.
에 확인한 법령 기준입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고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공고서에서 볼 순서
- 금액 이름을 확인합니다. 공사의 추정금액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추정가격과 다릅니다(시행규칙 제2조 제2호).
- 계약방법을 봅니다. 추정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물품·용역 2천만원 이하나 건설공사(전문공사 제외) 4억원 이하처럼 금액 기준이 계약 종류와 상대방에 따라 여럿입니다(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 공고 기간을 봅니다. 현장설명 없는 공사입찰은 마감 전일부터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7일,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5일, 50억원 이상 40일 전에 공고합니다. 현장설명을 하거나 5일 전 공고가 가능하면 다릅니다(시행령 제35조 제2항·제3항·제4항).
- 참가 자격을 봅니다. 지역 제한은 추정가격이 정해진 금액 미만일 때(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소기업·소상공인 등 또는 중소기업자 제한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시행령 제2조 제3호) 미만인 물품·용역(엔지니어링사업 등 제외)일 때 가능합니다(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엔트릭 카드에서는 공고서의 지역·기업 규모 제한이 쪽 번호와 함께 참가 자격 칸에 나올 수 있습니다(AI가 정리한 것이라 빠진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고는 지방계약법령이 적용되어 다를 수 있습니다. 판단은 원문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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