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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이란? 공고서에서 이 금액이 가르는 것

추정가격은 예정가격이 정해지기 전에 미리 산정한 가격으로, 국제입찰 대상인지 따지는 기준 등으로 쓰입니다(시행령 제2조 제1호). 공사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뺀 금액입니다(시행령 제7조 제1호). 기초금액·예정가격은 다른 금액이며 입찰부터 개찰까지를 다룬 해설에서 설명합니다.

에 확인한 법령 기준입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고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공고서에서 볼 순서

  1. 금액 이름을 확인합니다. 공사의 추정금액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추정가격과 다릅니다(시행규칙 제2조 제2호).
  2. 계약방법을 봅니다. 추정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물품·용역 2천만원 이하나 건설공사(전문공사 제외) 4억원 이하처럼 금액 기준이 계약 종류와 상대방에 따라 여럿입니다(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3. 공고 기간을 봅니다. 현장설명 없는 공사입찰은 마감 전일부터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7일,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5일, 50억원 이상 40일 전에 공고합니다. 현장설명을 하거나 5일 전 공고가 가능하면 다릅니다(시행령 제35조 제2항·제3항·제4항).
  4. 참가 자격을 봅니다. 지역 제한은 추정가격이 정해진 금액 미만일 때(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소기업·소상공인 등 또는 중소기업자 제한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시행령 제2조 제3호) 미만인 물품·용역(엔지니어링사업 등 제외)일 때 가능합니다(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엔트릭 카드에서는 공고서의 지역·기업 규모 제한이 쪽 번호와 함께 참가 자격 칸에 나올 수 있습니다(AI가 정리한 것이라 빠진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고는 지방계약법령이 적용되어 다를 수 있습니다. 판단은 원문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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