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찰부터 개찰까지: 기초금액과 예정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나
투찰은 입찰서를 내는 일, 개찰은 낸 입찰서를 열어 확인하는 일입니다. 국가계약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에는 '투찰'과 '기초금액'이 나오지 않고, 기초금액은 계약예규에 나옵니다. 이 글에서는 입찰서를 내는 것을 투찰이라고 부릅니다.
에 확인한 법령 기준입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고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공고서에서 볼 순서
- 일정에서 개찰 일시와 장소를 찾습니다. 입찰공고에는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를 적게 되어 있고(시행령 제36조 제2호), 전자입찰은 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개찰합니다(시행령 제40조 제3항).
- 입찰서 제출 방식을 봅니다. 입찰서는 전자조달시스템으로 내는 것이 원칙이고, 낸 뒤에는 원칙적으로 바꾸거나 취소하지 못합니다(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3항). 마감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3호).
- 예정가격 결정 방식을 평가 부분에서 찾습니다.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입찰에서는 예정가격을 밀봉해 개찰 장소에 미리 두고, 개찰 때 유효한 입찰금액과 대조합니다(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제40조 제2항).
- 복수예비가격 방식이면 기초금액이 나옵니다. 기초금액은 예정가격으로 확정되기 전 단계의 가격이고, 이 방식에서는 입찰 뒤 추첨으로 예정가격을 정합니다(예정가격작성기준 제44조의2, 제44조의3). 전자입찰은 기관이 정한 기준을 따를 수 있어 공고서에 적힌 방식을 읽어야 합니다(같은 기준 제44조의4 제2항).
엔트릭 카드에서는 개찰 일시가 일정 칸에 나오고, 예정가격 결정 방식은 평가 방식 칸에 나올 수 있습니다(AI가 정리한 것이라 빠진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지면은 얼마를 써야 하는지 알려 드리지 않으며, 낙찰을 보장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고는 지방계약법령을 따르므로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공고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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