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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부터 개찰까지: 기초금액과 예정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나

투찰은 입찰서를 내는 일, 개찰은 낸 입찰서를 열어 확인하는 일입니다. 국가계약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에는 '투찰'과 '기초금액'이 나오지 않고, 기초금액은 계약예규에 나옵니다. 이 글에서는 입찰서를 내는 것을 투찰이라고 부릅니다.

에 확인한 법령 기준입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고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공고서에서 볼 순서

  1. 일정에서 개찰 일시와 장소를 찾습니다. 입찰공고에는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를 적게 되어 있고(시행령 제36조 제2호), 전자입찰은 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개찰합니다(시행령 제40조 제3항).
  2. 입찰서 제출 방식을 봅니다. 입찰서는 전자조달시스템으로 내는 것이 원칙이고, 낸 뒤에는 원칙적으로 바꾸거나 취소하지 못합니다(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3항). 마감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3호).
  3. 예정가격 결정 방식을 평가 부분에서 찾습니다.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입찰에서는 예정가격을 밀봉해 개찰 장소에 미리 두고, 개찰 때 유효한 입찰금액과 대조합니다(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제40조 제2항).
  4. 복수예비가격 방식이면 기초금액이 나옵니다. 기초금액은 예정가격으로 확정되기 전 단계의 가격이고, 이 방식에서는 입찰 뒤 추첨으로 예정가격을 정합니다(예정가격작성기준 제44조의2, 제44조의3). 전자입찰은 기관이 정한 기준을 따를 수 있어 공고서에 적힌 방식을 읽어야 합니다(같은 기준 제44조의4 제2항).

엔트릭 카드에서는 개찰 일시가 일정 칸에 나오고, 예정가격 결정 방식은 평가 방식 칸에 나올 수 있습니다(AI가 정리한 것이라 빠진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지면은 얼마를 써야 하는지 알려 드리지 않으며, 낙찰을 보장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고는 지방계약법령을 따르므로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공고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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