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하자보수보증금, 계약서에서 찾는 곳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이행을 늦췄을 때 내는 돈이고(국가계약법 제26조 제1항),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의 도급계약에서 하자보수를 보증하려고 내는 돈입니다(같은 법 제18조 제1항).
에 확인한 법령 기준입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고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공고서에서 볼 순서
- 계약서 서식과 계약일반·특수조건에서 찾습니다(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3호·제4호). 지체상금률은 계약서에서 정한다고 각 계약일반조건이 밝힙니다(공사 제25조, 용역 제18조, 물품구매(제조) 제24조 각 제1항).
- 지체상금률은 계약 종류마다 다릅니다. 공사는 1천분의 0.5, 물품의 제조·구매는 1천분의 0.75, 용역 등은 1천분의 1.25가 기본이고 일부는 다른 값입니다(시행규칙 제75조).
-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에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이고,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늦어진 날은 지체일수에서 뺍니다. 계약금액(인수한 기성 부분이 있으면 그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으면 100분의 30으로 합니다(시행령 제74조).
- 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금은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이며(시행령 제62조 제1항), 시행규칙이 공종별로 100분의 2부터 100분의 5까지 정합니다(제72조 제1항).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공사(조경 제외) 등은 내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제72조 제2항).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고, 공종별 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해당 법령을 따릅니다(시행령 제60조 제1항, 시행규칙 제70조 제1항).
용역은 법이 아니라 계약일반조건이 정합니다. 소프트웨어 사업 용역의 하자보수보증금율은 100분의 2입니다(용역계약일반조건 제59조 제1항, 다른 법률이 따로 정하면 제외).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고는 지방계약법령이 적용되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값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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