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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하자보수보증금, 계약서에서 찾는 곳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이행을 늦췄을 때 내는 돈이고(국가계약법 제26조 제1항),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의 도급계약에서 하자보수를 보증하려고 내는 돈입니다(같은 법 제18조 제1항).

에 확인한 법령 기준입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고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공고서에서 볼 순서

  1. 계약서 서식과 계약일반·특수조건에서 찾습니다(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3호·제4호). 지체상금률은 계약서에서 정한다고 각 계약일반조건이 밝힙니다(공사 제25조, 용역 제18조, 물품구매(제조) 제24조 각 제1항).
  2. 지체상금률은 계약 종류마다 다릅니다. 공사는 1천분의 0.5, 물품의 제조·구매는 1천분의 0.75, 용역 등은 1천분의 1.25가 기본이고 일부는 다른 값입니다(시행규칙 제75조).
  3.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에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이고,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늦어진 날은 지체일수에서 뺍니다. 계약금액(인수한 기성 부분이 있으면 그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으면 100분의 30으로 합니다(시행령 제74조).
  4. 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금은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이며(시행령 제62조 제1항), 시행규칙이 공종별로 100분의 2부터 100분의 5까지 정합니다(제72조 제1항).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공사(조경 제외) 등은 내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제72조 제2항).
  5.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고, 공종별 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해당 법령을 따릅니다(시행령 제60조 제1항, 시행규칙 제70조 제1항).

용역은 법이 아니라 계약일반조건이 정합니다. 소프트웨어 사업 용역의 하자보수보증금율은 100분의 2입니다(용역계약일반조건 제59조 제1항, 다른 법률이 따로 정하면 제외).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고는 지방계약법령이 적용되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값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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