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 언제 얼마를 내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계약보증금은 계약을 맺는 업체가 내는 돈입니다. 국가기관은 둘 다 내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시행령이 정한 경우에는 전부나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제9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에 확인한 법령 기준입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고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공고서에서 볼 순서

  1. 입찰공고에서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을 찾습니다(시행령 제36조 제5호). 금액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 기본이고(시행령 제37조 제1항), 신청서와 함께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내야 하며, 납부일시까지 내지 않고 한 입찰은 무효입니다(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호).
  2. 면제 문구를 찾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령에 따라 허가·면허를 받았거나 등록·신고를 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그 사업을 하는 업체 등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공고일 전 1년 안에 시행령이 정한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았거나 공고가 제외한다고 적은 요건에 해당하면 면제받지 못합니다(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5호).
  3. 면제라면 지급각서를 봅니다. 이 글에서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확약하는 문서를 '지급각서'라고 부릅니다(법령에는 계약보증금 면제 때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만 나옵니다). 면제받은 업체도 국고귀속 사유가 생기면 그 금액을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37조 제4항, 제38조 제2항).
  4.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기본이고,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 등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6항 제3호).

엔트릭 카드는 면제와 지급각서를 낼 서류 칸에, 귀속을 실격 주의 칸에 보여 줄 수 있습니다(AI가 정리한 것이라 빠진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은 일정 칸에 나오지 않으니 공고서에서 확인하세요.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고의 보증금은 지방계약법령을 따르므로 비율과 면제 여부는 공고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알림 신청

입찰 알림 대기자를 받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알림 수신에 동의하시면 준비되는 대로 이메일로 알려 드립니다.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판 2026-10-07)

  • 목적: 입찰 알림(정정·연기 추적) 대기자 등록 접수, 업종별 수요 확인, 중복·부정 등록 방지
  • 항목: 이메일 주소, 업종, 신청한 주제, 동의한 문구의 판과 동의 시각, 접속 식별정보(IP 주소를 해시 함수로 변환한 값)
  • 보유 기간: 등록일부터 1년. 그 전에 이 시험 서비스를 접으면 접기로 한 날부터 30일 안에, 동의를 철회하면 바로 지웁니다. 접속 식별정보는 등록일부터 90일 뒤 지웁니다.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대기자 등록이 되지 않으며, 이 지면은 등록 없이 볼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 개인정보처리방침

[선택] 알림·출시 안내 이메일 수신 동의

입찰 알림(정정·연기 추적) 관련 안내와 엔트릭 서비스의 출시·요금 안내를 위 이메일 주소로 받습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대기자 등록은 됩니다. 메일의 수신거부 링크나 support@ntriq.co.kr 로 언제든 철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