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 언제 얼마를 내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계약보증금은 계약을 맺는 업체가 내는 돈입니다. 국가기관은 둘 다 내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시행령이 정한 경우에는 전부나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제9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에 확인한 법령 기준입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고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공고서에서 볼 순서
- 입찰공고에서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을 찾습니다(시행령 제36조 제5호). 금액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 기본이고(시행령 제37조 제1항), 신청서와 함께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내야 하며, 납부일시까지 내지 않고 한 입찰은 무효입니다(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호).
- 면제 문구를 찾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령에 따라 허가·면허를 받았거나 등록·신고를 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그 사업을 하는 업체 등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공고일 전 1년 안에 시행령이 정한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았거나 공고가 제외한다고 적은 요건에 해당하면 면제받지 못합니다(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5호).
- 면제라면 지급각서를 봅니다. 이 글에서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확약하는 문서를 '지급각서'라고 부릅니다(법령에는 계약보증금 면제 때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만 나옵니다). 면제받은 업체도 국고귀속 사유가 생기면 그 금액을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37조 제4항, 제38조 제2항).
-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기본이고,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 등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6항 제3호).
엔트릭 카드는 면제와 지급각서를 낼 서류 칸에, 귀속을 실격 주의 칸에 보여 줄 수 있습니다(AI가 정리한 것이라 빠진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은 일정 칸에 나오지 않으니 공고서에서 확인하세요.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고의 보증금은 지방계약법령을 따르므로 비율과 면제 여부는 공고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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