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입찰하는 순서: 나라장터 등록부터 투찰까지
처음 입찰한다면 공고 한 건을 자격 등록, 참가자격, 낼 서류, 마감 순서로 읽으세요. 입찰공고에는 참가자격, 등록과 서류, 보증금, 낙찰자 결정방법, 무효 사유가 적히게 되어 있어 같은 순서로 찾을 수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6조).
에 확인한 법령 기준입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고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공고서에서 볼 순서
- 입찰참가자격 등록부터 봅니다. 기관은 등록을 미리 하게 할 수 있고, 등록한 사항이 바뀌면 입찰 전에 변경등록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7항). 공고서에서 등록 마감일을 찾아 적어 둡니다.
- 참가자격을 봅니다. 다른 법령에 따른 면허·등록이 필요한 일이면 갖추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자격을 증명합니다(시행령 제12조 제1항,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2항).
- 낼 서류를 봅니다. 입찰참가신청서,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공고가 요구한 서류를 내며, 신청서류의 접수 마감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입니다(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제4항). 등록을 마친 업체는 보증금 납부로 서류 제출을 갈음하게 하는 공고도 있으니(같은 조 제1항 단서) 공고서에 적힌 신청 방법과 마감을 따르세요.
- 무효 사유를 마감 전에 확인합니다. 마감까지 도착하지 않은 입찰, 상호나 대표자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낸 입찰은 무효입니다(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3호, 제6호의3).
이어서 참가자격, 입찰보증금, 개찰 해설을 보세요. 엔트릭 카드에서는 등록 요건이 참가 자격 칸에, 상호·대표자 불일치가 실격 주의 칸에 나올 수 있습니다(AI가 정리한 것이라 빠진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정 칸에는 접수 시작, 입찰 마감, 개찰만 나오니 등록 마감일은 공고서에서 찾으세요.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고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공고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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