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지시서·시방서란? 입찰 전 공고서에서 확인할 곳
과업지시서와 시방서는 계약에서 무엇을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적은 문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7조는 물품의 '시방서', 용역의 '과업지시서'를 구매규격의 예로 듭니다. 계약일반조건은 비슷한 문서를 공사는 '설계서', 용역은 '과업내용서', 물품은 '규격서'라고 부릅니다.
에 확인한 법령 기준입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고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공고서에서 볼 순서
- 첨부 문서를 찾습니다. 공사는 설계서와 물량내역서(시행령 제14조 제1항), 용역은 과업지시서(시행규칙 제41조 제2항 제3호)가 입찰에 관한 서류이고, 물품은 규격서가 계약문서입니다(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1항).
- 과업 범위를 봅니다. 용역의 기본업무는 과업내용서에 적힌 업무이고, 지시·승인으로 더해지는 추가업무와 구분됩니다(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3호·제4호).
- 기한과 검사 기준을 봅니다. 공사의 준공기한은 계약서에 정한 날이 기준이고(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1항), 물품 규격서에는 성능·치수·검사방법이 들어갑니다(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
- 인력·장비 요건은 참가 자격에서 찾습니다. 기술 보유상황·설비·안전 전문인력으로 참가자를 제한하면, 그 기준을 입찰공고에 적게 되어 있습니다(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제3호·제5호·제12호, 제2항).
엔트릭 카드에서는 공고서의 기술·설비 제한이 쪽 번호와 함께 참가 자격 칸에 나올 수 있습니다(AI가 정리한 것이라 빠진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고는 지방계약법령이 적용되어 다를 수 있습니다. 판단은 해당 공고의 원문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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