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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규격 공개란? 공개 기간과 의견 낼 때 확인할 것

사전규격 공개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구매규격을 미리 공개해 의견을 받는 절차를 이 글에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국가계약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계약예규 집행기준에는 '사전규격'이라는 낱말이 나오지 않고, 집행기준 제77조가 '구매규격 사전공개'로 정합니다. 물품과 용역을 경쟁입찰에 부치려 할 때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합니다.

에 확인한 법령 기준입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고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공고서에서 볼 순서

  1. 공개 대상을 봅니다. 물품은 규격서·사양서·시방서처럼 성능·제원·재질을 적은 서류, 용역은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처럼 과업 내용을 적은 서류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이면 실적평가 여부와 기준도 포함합니다(집행기준 제77조 제1항).
  2. 기간을 봅니다. 공개는 5일간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하고, 긴급하면 3일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규격을 공개한 물품·용역은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집행기준 제77조 제1항 단서, 제2항).
  3. 의견 내는 법은 공개 건마다 확인합니다. 발주기관은 이의제기 절차와 소명서류 등 방법을 밝혀야 하고, 나온 의견은 수요목적 범위에서 수렴하도록 검토해야 합니다(집행기준 제77조 제3항).
  4. 입찰안내서를 쓰는 공사는 중앙건설기술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전에 입찰안내서를 5일 이상(긴급하면 3일 이상) 공개합니다(집행기준 제77조의5 제1항·제2항).

사전공개 뒤에 규격이 바뀔 수 있으니 본 공고의 규격서·과업지시서로 다시 확인하세요. 지방자치단체 공고는 지방계약법 제9조의2가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따로 정하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물품·용역 등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판단은 원문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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