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규격 공개란? 공개 기간과 의견 낼 때 확인할 것
사전규격 공개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구매규격을 미리 공개해 의견을 받는 절차를 이 글에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국가계약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계약예규 집행기준에는 '사전규격'이라는 낱말이 나오지 않고, 집행기준 제77조가 '구매규격 사전공개'로 정합니다. 물품과 용역을 경쟁입찰에 부치려 할 때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합니다.
에 확인한 법령 기준입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고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공고서에서 볼 순서
- 공개 대상을 봅니다. 물품은 규격서·사양서·시방서처럼 성능·제원·재질을 적은 서류, 용역은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처럼 과업 내용을 적은 서류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이면 실적평가 여부와 기준도 포함합니다(집행기준 제77조 제1항).
- 기간을 봅니다. 공개는 5일간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하고, 긴급하면 3일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규격을 공개한 물품·용역은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집행기준 제77조 제1항 단서, 제2항).
- 의견 내는 법은 공개 건마다 확인합니다. 발주기관은 이의제기 절차와 소명서류 등 방법을 밝혀야 하고, 나온 의견은 수요목적 범위에서 수렴하도록 검토해야 합니다(집행기준 제77조 제3항).
- 입찰안내서를 쓰는 공사는 중앙건설기술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전에 입찰안내서를 5일 이상(긴급하면 3일 이상) 공개합니다(집행기준 제77조의5 제1항·제2항).
사전공개 뒤에 규격이 바뀔 수 있으니 본 공고의 규격서·과업지시서로 다시 확인하세요. 지방자치단체 공고는 지방계약법 제9조의2가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따로 정하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물품·용역 등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판단은 원문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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