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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실적 제한과 실적증명서, 공동수급 실적 확인하는 곳

실적 제한은 공고서가 같은 종류의 일을 해 본 업체만 참가하게 하는 조건입니다. 공사·제조·용역 실적으로 참가자를 제한하려면, 제한사항과 기준을 입찰공고에 적어야 합니다(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항). 이 글에서는 집행기준의 '계약실적에 대한 증명서'를 '실적증명서'라고 부릅니다.

에 확인한 법령 기준입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고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공고서에서 볼 순서

  1. 참가 자격에서 실적 문구를 찾습니다.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제조실적, 수행실적을 요구할 수 있고(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5호), 실적은 발주 계약과 실질적으로 같거나 비슷한 과거 1건의 금액 또는 규모입니다(집행기준 제5조 제1항).
  2. 요구 규모는 계약목적물의 1배 이내이고(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 제조·용역은 3분의 1배 이내가 기본이며 필요하면 최대 1배까지입니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제조·용역은 실적으로 제한하지 못합니다(집행기준 제5조 제1항).
  3. 증명 서류는 공고가 요구한 서류 목록에서 봅니다(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제2호·제3호). 이행이 끝난 계약의 실적증명서는 요청하면 전자조달시스템 등으로 발급받습니다(집행기준 제77조의3 제2항).
  4. 공동수급은 공동계약운용요령이 정합니다. 시공능력·공사실적·기술보유상황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와 동일한 경우' 구성원 모두의 것을 합산하고, 인정 실적은 분담이행이면 분담부분, 공동이행이면 금액은 출자비율만큼입니다. 협정서는 신청서류와 함께 냅니다(제9조 제2항·제3항, 제5조 제2항).

엔트릭 카드에서는 공고서의 실적 제한이 쪽 번호와 함께 참가 자격 칸에, 제출 서류가 낼 서류 칸에 나올 수 있습니다(AI가 정리한 것이라 빠진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고는 지방계약법령이 적용되어 다를 수 있습니다. 판단은 원문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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