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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서류와 기준, 공고마다 다른 곳만 골라 보기

적격심사는 가장 낮게 쓴 업체부터 순서대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낙찰자를 정하는 절차입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1순위가 되어도 심사를 통과해야 낙찰자가 됩니다. 통과하지 못하면 다음 순위 업체를 심사합니다.

에 확인한 법령 기준입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고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공고서에서 볼 순서

  1. 공고서에서 낙찰자 결정방법과 적격심사기준을 어디서 열람하는지 찾습니다. 적격심사 입찰은 이 내용을 공고에 함께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적격심사기준 제2조).
  2. 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을 확인합니다. 제출기한은 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같은 기준 제4조 제1항). 세부심사기준과 서류 작성 요령은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니 입찰 전에 받아 두세요(제3조).
  3. 통과 점수를 확인합니다. 계약예규의 기준은 종합평점 95점 이상이지만 물품과 용역은 기관이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기준 제8조). 예를 들어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은 85점 이상입니다(같은 세부기준 제9조 제1항).
  4. 서류가 빠졌을 때의 처리를 알아 둡니다. 보완 기간은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상이고, 기한까지 내지 못하면 처음 낸 서류만으로 심사받습니다(적격심사기준 제4조 제2항, 제3항).

부적격 통보를 받으면 통보일부터 3일 안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지만 서류를 새로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적격심사기준 제9조). 처음 낼 때 빠짐없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적은 조문은 국가기관 공고에 적용되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공고는 지방계약법령과 그 기관의 기준을 따릅니다. 심사 항목과 배점은 해당 공고의 원문과 세부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실제 공고에서 본 실례

  •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계속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 찰공사 평가기준]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적용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의 최저가 입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공고서 6쪽)

    AI 요약입니다. 원문이 우선입니다.
  • 2026년 숲가꾸기(공익림기능증진)사업(기번2-4)

    ‘산림청산림사업적격심사세부기준(2025. 12. 1. 예규제728호)’에따른적격심사대상이며, 공동이행방식의계약및하도급은불가합니다. (공고서 3쪽)

    「산림청산림사업적격심사세부기준관한규정」에따라적격심사대상자통보받은자는7일이내적격심사자료를제출하여야합니다. (단, 6.4.2. 〜6.4.5.까지는필요한경우에한함) (공고서 4쪽)

    AI 요약입니다. 원문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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