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 서류와 기준, 공고마다 다른 곳만 골라 보기
적격심사는 가장 낮게 쓴 업체부터 순서대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낙찰자를 정하는 절차입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1순위가 되어도 심사를 통과해야 낙찰자가 됩니다. 통과하지 못하면 다음 순위 업체를 심사합니다.
에 확인한 법령 기준입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고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공고서에서 볼 순서
- 공고서에서 낙찰자 결정방법과 적격심사기준을 어디서 열람하는지 찾습니다. 적격심사 입찰은 이 내용을 공고에 함께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적격심사기준 제2조).
- 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을 확인합니다. 제출기한은 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같은 기준 제4조 제1항). 세부심사기준과 서류 작성 요령은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니 입찰 전에 받아 두세요(제3조).
- 통과 점수를 확인합니다. 계약예규의 기준은 종합평점 95점 이상이지만 물품과 용역은 기관이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기준 제8조). 예를 들어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은 85점 이상입니다(같은 세부기준 제9조 제1항).
- 서류가 빠졌을 때의 처리를 알아 둡니다. 보완 기간은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상이고, 기한까지 내지 못하면 처음 낸 서류만으로 심사받습니다(적격심사기준 제4조 제2항, 제3항).
부적격 통보를 받으면 통보일부터 3일 안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지만 서류를 새로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적격심사기준 제9조). 처음 낼 때 빠짐없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적은 조문은 국가기관 공고에 적용되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공고는 지방계약법령과 그 기관의 기준을 따릅니다. 심사 항목과 배점은 해당 공고의 원문과 세부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실제 공고에서 본 실례
-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계속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 찰공사 평가기준]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적용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의 최저가 입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공고서 6쪽)
AI 요약입니다. 원문이 우선입니다. - 2026년 숲가꾸기(공익림기능증진)사업(기번2-4)
‘산림청산림사업적격심사세부기준(2025. 12. 1. 예규제728호)’에따른적격심사대상이며, 공동이행방식의계약및하도급은불가합니다. (공고서 3쪽)
「산림청산림사업적격심사세부기준관한규정」에따라적격심사대상자통보받은자는7일이내적격심사자료를제출하여야합니다. (단, 6.4.2. 〜6.4.5.까지는필요한경우에한함) (공고서 4쪽)
AI 요약입니다. 원문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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