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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필요한 공고 알아보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자가 그 제품을 직접 생산한다는 확인을 받았다는 증명서로, 유효기간을 적어 발급합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자만 참여하는 입찰로 계약할 때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이 증명서가 발급되어 있으면 따로 확인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그래서 공고가 증명서를 요구하는 일이 많으니 물품 공고에서 아래 순서로 찾으세요.

에 확인한 법령 기준입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고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공고서에서 볼 순서

  1. 참가자격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나 경쟁제품 문구를 찾습니다. 경쟁제품은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자만 참여하는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으로 계약합니다(같은 법 제7조 제1항).
  2. 세부품명을 대조합니다. 경쟁제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고 직접생산 확인도 해당 제품에 대해 받으므로, 공고서의 품목과 증명서의 제품이 같은지 봅니다(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9조 제3항).
  3. 유효기간을 봅니다.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2년이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 상호나 법인 대표자가 바뀌면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같은 법 제9조 제6항).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바뀌거나 확인받은 공장을 옮긴 경우에는 재발급이 아니라 확인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9조 제5항).
  4. 수의계약 공고도 봅니다. 경쟁제품을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으로 수의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할 때도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항).

공고서가 증명서를 요구하면, 엔트릭 카드의 참가 자격 칸이나 낼 서류 칸에 그 문장이 쪽 번호와 함께 올라올 수 있습니다(AI가 고른 문장이라 빠질 수도 있습니다). 수의계약 기준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고에서 지방계약법령을 따릅니다. 요구 여부와 품목은 해당 공고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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