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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낙찰제란? 공고서에서 심사 항목과 서류 찾는 법

종합심사낙찰제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업체 가운데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해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정하는 방식입니다(시행령 제42조 제4항). 시행령에는 '종합심사낙찰제심사위원회'(제42조 제7항)로 나오고, 방식 이름은 계약예규 심사기준이 씁니다.

에 확인한 법령 기준입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고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공고서에서 볼 순서

  1. 낙찰자 결정 방법에서 대상인지 봅니다.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국가유산청장이 정한 국가유산수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용역 50억원 이상·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30억원 이상·실시설계 용역 40억원 이상입니다(시행령 제42조 제4항).
  2. 심사 항목을 봅니다. 공사는 공사수행능력, 입찰금액, 사회적 책임(가점), 계약신뢰도(감점)를 합산하고, 공사 규모·난이도별로 항목표가 다릅니다(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3조 제1항, 제10조, 별표 1-1~1-3). 세부 배점은 발주기관의 세부심사기준에 따르며 입찰 전에 열람하게 되어 있습니다(시행령 제42조 제6항).
  3. 입찰공고에서 적용 대상이라는 점, 심사기준 열람 방법, 심사 서류와 제출기한을 찾습니다(공사계약 심사기준 제5조).
  4. 낼 서류를 봅니다. 공사는 입찰서·산출내역서·하도급계획서(점수 최고점자에 한해 내게 할 수 있음)와 공고가 요구한 심사 자료(공사계약 심사기준 제7조 제1항), 용역은 입찰서와 종합기술제안서 등입니다(용역계약 심사기준 제6조 제1항).

엔트릭 카드에서는 공고서의 심사 방식이 쪽 번호와 함께 평가 방식 칸에, 제출 서류가 낼 서류 칸에 나올 수 있습니다(AI가 정리한 것이라 빠진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고는 지방계약법령이 적용되어 다를 수 있습니다. 판단은 원문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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